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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선택지에 관한 개요

메디케어 vs. 메디케이드

여러분이나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며 세금을 납부했고, 65세 이상이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메디케어(Medicare) 의료보험 혜택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장애가 있다면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소득이 적고 자원이 한정적인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동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많은 장애인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주 정부 대부분은 메디케이드 자금의 70% 이상을 요양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증권 유형과 자격 및 비용

메디케이드에는 개인의 수입과 자원을 결정하는 폭넓은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처럼 획일적인 연방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주에 따라 보상 범위와 자격이 다양합니다.

더 많은 주 정부가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메디케이드에게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가 메디케이드를 ‘승인’하여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부 자격 제한을 면제해 줍니다.

메디갭(Medigap) 증권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Original Medicare Plan) 보장의 공백(gap)을 채우기 위해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한 보충 보험 증권으로, 메디케어 공동보험과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공제나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은 월별 메디갭 보험료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입원 보험)는 65세가 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나 철도퇴직위원회에서 연금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정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파트 A를 취득하게 됩니다. 본인(또는 배우자)이 근무하는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파트A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연금이나 철도퇴직위원회 장애급여를 24개월 받은 후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파트 A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B(의료보험)는 진료, 관련 서비스, 외래환자 병원 치료, 또한 파트 A가 보장하지 않는 치료인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가정 간호 등의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트B 보험료는 월 105달러입니다. 65세에 처음 가입 자격을 얻었을 때 파트B를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파트 B 가입 자격이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가 12개월마다 10%씩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메디케어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고, 보장되는 서비스나 의약용품 대부분의 전체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가장 적합한 서비스나 의약용품을 받고 있는지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특정 의료 장비에 대해 승인된 금액의 80%를 보장합니다. 공급업체에 양도를 수락하는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가정 간병비 일부를 지급합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의사가 가정 간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간병 계획을 세운 경우.
  • 간헐적으로 숙련된 간호와 물리 치료, 언어치료나 작업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집에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가정 간호 기관이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메디케어는 아래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4시간 가정 간호
  • 모든 처방 약
  • 가정으로 배달되는 음식
  • 쇼핑과 같은 가사도우미 서비스
  • 청소 및 세탁
  • 목욕이나 배변 또는 옷 입기 도움 등 가정 건강 도우미가 제공하는 개인 간호가 유일하게 필요한 병간호일 경우

담당 의사나 병원의 퇴원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지역사회 알선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전화번호부에서 ‘가정 간호’나 ‘가정 간병’을 검색해 메디케어가 승인한 가정 간호 기관을 알아보세요.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는 어떤 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보장(파트 D)

메디케어 파트D는 처방 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적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는 의약품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보험수익자는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D 플랜 여러 가지 중 하나에 등록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의약품 보조금은 두 종류의 개인 보험설계를 통해 가능합니다. 첫째, 보험수익자는 의약품 보장만 받는 처방약플랜(Prescription Drug Plan, PD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수익자는 처방 약을 보장하는(MA-PD)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dicare Advantage, MA)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처방약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34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26개입니다.

의약품 플랜은 여러 단계의 처방전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조절합니다. 비용이 적은 의약품은 낮은 단계로 배정되어 약을 처방 받기 쉽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가입되어 있어 이중으로 보장받는 보험수익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처방약플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파트 D의 가입 기간은 1년에 몇 주 동안만 진행됩니다(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edicare.gov 참조). 메디케어 가입자는 이 기간에만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일이나 두 가족 단위만 허용하는 메디케어 세이빙 플랜(Medicare Savings Programs) 규정과 달리, 파트 D는 대가족 단위를 인정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메디케어 서비스에 대한 이의 제기

메디케어 서비스에 관한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청구서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우편으로 보낸 보험금 지급명세서(Explanation of Medicare Benefits)나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Medicare Summary Notice) 뒷면에 이의 제기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메디케어에서 관리하는 케어 플랜(care plan)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지원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미허용 또는 정지된 경우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생길 거라 판단이 된다면 빠른 결정을 요청하세요. 이 경우 72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에서 관리하는 케어 플랜은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의 제기 후, 플랜에서 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플랜이 이의를 받아들이면 플랜이 아니라 메디케어를 위해 일하는 독립적 단체가 이의 제기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

보험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동부 시간)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800-539-7309

출처: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화상 토론회: 정부 혜택-생활 보조금/ 메디케이드

복잡한 미로와 같은 정부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이나 메디케어 보장을 받기에 납입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무한 경력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산이 있다는 것이 왜 관련이 있나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한 번에 자격을 얻으려면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이자 CFP 자격증 소유자인 메리 앤 에레트(Mary Anne Ehlet)가 진행합니다. 메리 앤 에레트는 장애가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어머니이자 자매이고 딸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가족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컨퍼런스나 TV에서 재무 계획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프로텍티드 투머로우(Protected Tomorrows)와 에레트 파이낸셜 그룹(Ehlert Financial Group)의 회장이자 창립자이며, 포럼 파이낸셜 매니지먼트(Forum Financial Management)의 파트너인 메리 앤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립 장애협회(National Disability Institute) 부회장, 특수 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습 학교로 가는 관문(Gateway to Learning School for Special Needs)과 비영리 단체인 일리노이 세인트 콜레타(Illinois St. Colletta’s)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일리노이 장애인 올림픽 이사회, 자선단체 테일즈 포 라이프(Tails for Life) 자문 위원회 및 또 다른 비영리 단체인 어린이를 위한 통합적 터치(Integrative Touch for Kids)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5일 생방송을 녹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