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요
장애인을 지원하는 두 가지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과 생활 보조금(SSI)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면 바로 사회보장 장애보험과 생활 보조금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에만 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개시일은 장애를 입은 날짜와 장애 인정 신청 날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유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사회 보장 장애 보험은 일할 능력이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사회 보장 규정에 따라 이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로 인해 다른 일에 적응할 수도 없다고 결정되면 장애인으로 간주합니다.
처음 사회보장 장애보험 청구 시 거부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 단계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든지 청구에서 승소하려면 신청자는 장애 상태에 관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신청자가 아니라 신청자의 담당 의사가 제시한 증거입니다.
장애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충분히 오래 사회 보장에 따라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 판정을 받기 직전 10년 내 적어도 5년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FICA(연방보험료법)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나 장해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사회보장 장애보험의 혜택은 직업을 유지하거나 ‘상당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는 미국 장애인법(ADA)에서 ‘적절한 조처’라고 정의한 조정 및 적응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또한 65세 이하 장애인은 메디케어(Medicare)대상자가 되기 전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24개월간 장애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 보조금(SSI)
생활 보조금(SSI)은 소득과 자산이 한정적인 사람들에게 매달 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 보조금은 65세 이상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아동이라도 시각 장애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65세 이상
-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시력이 없는 경우
- 일할 수 없을 정도이며,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건강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 보조금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근무 경력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생활 보조금 수혜자는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및 기타 의료비용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 수혜자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푸드스탬프(food stamp, 식품 구입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대신 연방 생활 보조금에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수혜 자격 결정 시 수입과 사회 보장 연금, 퇴직 연금, 식품이나 주거지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물품의 가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거주지가 소득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 자산(소유물)의 가치가 개인은 2,000달러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3,000달러 이하면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소유 주택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은행 예금, 주식 및 채권은 자산에 포함됩니다.
생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격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부 보조금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진료비와 병원비를 보조하고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식료품비를 보조합니다.
생활 보조금 프로그램은 일반 세입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연방보험료법(FICA)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기금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방문하세요.
사무소에 방문하는 대신 1-800-722-1213으로 연락해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비가 있다면 다른 주에 있는 재활 센터로 전출 시 위에 언급한 전화번호로 거주 중인 주에서 전화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해당 결정에 관한 설명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원하는 경우 설명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재심은 원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청구 건에 대해 전면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심 담당자는 원심이 결정됐을 때 제출한 모든 증거와 새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재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사건의 원심과 재심 모두 참여하지 않은 행정 판사가 진행합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심리에 참석해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국 이의신청 심리 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위원회는 검토를 위해 모든 청구 내용을 살펴보게 되지만, 심리 결과가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 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기로 하면, 직접 사건에 관해 결정하거나 추가 검토를 위해 행정 판사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심리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리 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복잡하므로 많은 신청인이 사회보장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미국 국립 사회보장 청구인 대표 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Social Security Claimants’ Representatives)에서 지역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이나 사회보장 장애보험, 기타 장애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 질문이 있다면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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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자정(동부 표준시)에 수신자 부담 전화 800-539-7309로 정보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출처: 미국 사회보장국, Allsup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