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
국방성
미국 국방성(DOD)은 현역 및 예비역 군인과 재향 군인을 위해 무수히 많은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이는 대부분 문서와 정책을 더 널리 보급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군인을 주제로 한 개요 및 수백 개의 국방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는 www.defense.gov을 방문하세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심각한 부상을 입은 군인을 위한 종합적인 진료는 기관과 훈련 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상이군인(Wounded Warrior) 프로그램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각 군부대는 구체적인 회복, 재활 및 재건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상이군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군인을 평생 지원하며, 군 병원에서 퇴원해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미군 상이군인 프로그램(AW2)은 미 육군 전환 사령부(U.S. Army Warrior Transition Command)에서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 맞춤형 회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상, 질병 또는 손상을 입은 모든 병사는 임무 복귀나 재향군인으로 신분 전환 전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인 전환 부대(Warrior Transition Unit, WTU)에 배정됩니다. 미 육군은 주요 군 병원에 군인 전환 부대를 설립해 최소 6개월의 재활 치료와 복잡한 의료 관리가 필요한 부상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군인과 그 가족이 부상 후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목표가 담긴 개인 맞춤형 종합 전환 계획(CTP)이 있습니다.
특정 군인 전환 부대에 연락하려면 부상병과 가족 핫라인 수신자 부담 전화 1-800-984-8523으로 연락하세요. 광범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장기 지원을 위해 지역 미국 상이군인 프로그램 옹호관이 배정됩니다.
의료 평가 절차
통합 장애 평가 시스템(Integrated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IDES)은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군인이 급성 치료 단계를 거친 후 이루어집니다.
해당 군인은 곧 ‘계속 현역 복무(COAD)’, ‘계속 예비군 복무(COAR)’ 또는 ‘군 제대/퇴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합 장애 평가 시스템 절차는 군인의 질환이 영구적이며, 현역 복무에 대한 역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일 때 시작됩니다.
의료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이 추가 치료로 직무(직책, 등급, 계급, 또는 직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료 당국에 의해 통합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넘겨집니다. 이 시스템에는 의무평가위원회(MEB), 신체평가위원회(PEB), 항고 심사 절차 및 최종 결정이 포함됩니다.
의무평가위원회는 의료 시설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신체평가위원회는 공식적인 직무 적합성 및 장애를 판정하며, 다음 중 하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 복귀
- 임시 부상자나 퇴역 군인 명부에 올림
- 현역 제대
- 의학적 퇴역
중요한 점은 신체평가위원회가 군인의 장애 보상률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의료 위원회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평가위원회는 모든 의료 위원회 문서를 검토해 군인이 지속해서 복무하는 데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군인은 공식 위원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대표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용합니다. 위원회는 증거를 재검토하고, 증언을 듣고, 권고하기 전에 새 증거를 고려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미국 군대에서 의학적으로 퇴역한 군인들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장애 검토 위원회(Physical Disability Board of Review, PDBR)에서 장애 등급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입법하고 국방성에서 시행하는 신체장애 검토 위원회는 보훈부와 군대에서 제공하는 의료 정보를 사용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신체장애 검토 위원회는 각 군 지부의 장관에게 권고 사항을 전달합니다. 군 지부에서 장애 등급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보훈부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는 재향 군인, 그 가족과 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에는 장애 보상금, 연금, 교육, 주택 융자, 생명 보험, 직업 재활, 유족 수당, 의료 및 장례 혜택 등이 있습니다.
보훈부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은 다양합니다. 복무 관련 장애, 소득, 자산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재향군인은 8개 우선순위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복무 관련 장애가 50% 이상인 재향 군인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치료와 약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사전 정의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재향 군인은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보훈부 치과와 요양원 치료 혜택은 더 제한적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시작되었거나 악화한 문제로 정의되는 군 관련 질환이 있는 재향 군인을 위한 보훈부 서비스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평시에 미국 내에서 복무했거나 군 관련 장애가 없는 예비군과 방위군은 일반적으로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발성 외상 치료(Polytrauma care)는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또는 정신 사회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를 초래한 2개 이상의 신체 부위나 장기 계통에 손상이 있는 재향 군인과 제대 군인을 위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안정되면,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은 다발성 외상 재활 센터(Polytrauma Rehabilitation Centers, PRCs) 5곳 중 한 곳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맥과이어 보훈부 병원(McGuire VA Medical Center)
- 플로리다주 탬파 제임스 A. 할리 보훈부 병원(James A. Haley VA Medical Center)
-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보훈부 병원(Minneapolis VA Medical Center)
-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의료 시스템(Palo Alto Health Care System)
-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부 텍사스 재향군인 의료 시스템(South Texas Veterans Health Care System)
또한 23개의 다발성 외상 관계 기관(Polytrauma Network Sites)이 있어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보훈부 서비스
연방 회복 조정 프로그램(Federal Recovery Coordination Program, FRCP)은 관료적 경계를 넘어 민간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해 고안된 보훈부의 계획입니다. 다분야 의료진의 조언을 통해 개별 맞춤형 연방 회복 계획을 추진하는 연방 회복 코디네이터(FCR)가 손상을 입은 군인이나 재향 군인에게 배정됩니다. 처음에는 군사와 보훈부 시설에 기반을 두었지만, 연방 회복 조정 프로그램은 재향 군인들과 그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My HealtheVet에서는 재향 군인, 현역 군인과 그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해 고안된 무료 온라인 개인 의료 기록을 제공합니다. 기본 계정이 있는 사용자는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고급 또는 프리미엄 계정 유형은 온라인으로 보훈부의 처방전을 다시 받고 보훈부 의료 기록 및/또는 미국 국방성(DOD) 군 복무 정보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My HealtheVet에서는 간병인 지원 센터도 제공합니다.
미국 보훈부 재향 군인 건강 및 의료 프로그램(CHAMPVA)은 의료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인 사람은 트라이케어(TRICARE)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나 배우자를 여읜 사람, 그리고 사망하거나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는 재향 군인의 자녀에게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 9.11 테러 후 참전 용사의 주 가족 간병인도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9월 10일 이후 최소 90일 동안 현역 복무를 하고 명예 제대를 한 참전 용사는 9.11 테러 후의 제대군인원호법(Post-9/11 GI Bill)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참전 용사는 2001년 9월 10일 이후 최소 3년의 현역 복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혜택에는 대학 등록금과 때에 따라 주택, 도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eBenefits은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을 위한 원스톱 자료를 제공합니다.
eBenefits 계정이 있으면 혜택을 신청하고, DD 214나 기타 중요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보상금, 주택, 장애인 주택, 주택 대출, 교육, 의료, 전환 지원, 직업 재활, 보험, 사망 등과 관련된 혜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 참전 용사는 제대나 퇴역 후 5년 동안 군 관련 모든 질환에 대해 비용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OEF/OIF 전투 참전 용사는 제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시 1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라이케어(TRICARE)
군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여러분의 의료 요구사항은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의료 보험인 트라이케어(TRICARE)에서 지역과 상태에 따라 처리합니다.
30일 이상 연방 현역 복무 명령을 받은 예비군과 주 방위군을 포함한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은 트라이케어 프라임으로 보장받으며 군 병원의 1차 의료진(PCM)의 조정을 받습니다.
퇴역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자동으로 트라이케어 일반 및 트라이케어 추가로 보장받습니다. 등록비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역 군인이 65세가 되면, 해당 군인의 기본 의료보험은 메디케어입니다. 그러나 트라이케어 일반은 트라이케어 평생 프로그램 하에서 보조 보장 역할을 합니다.
참고: 트라이케어 프로그램에 따라 치료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국방 등록 자격 보고 시스템(Defense Enrollment Eligibility Reporting System, DEERS)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번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DD 214인 전역 및 제대증서(Certificate of Release or Discharge from Active Duty)는 군복무 중에 받게 될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든 보훈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여러 주와 연방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원본을 안전한 내화 장소에 보관하고 인증된 복사본을 참고용으로 소지하세요.
DD 214의 교체를 신청하려면 국립 인사 기록물 센터(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 314-801-0800으로 전화하세요.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
군인은 사회 보장 장애 청구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에는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 지급하고,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프로그램은 재정적 필요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당 혜택은 보훈부의 혜택과는 다르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4개월 동안 장애 수당을 받은 후에는 메디케어(Medicare) 보장 혜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메디케어(Medicare) 파트 A(입원 보험) 및 파트 B(의료 보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군인의 경우 트라이케어(TRICARE) ‘랩어라운드’(wraparound) 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메디케어는 이러한 수익자의 주 지급인이며, 트라이케어는 메디케어 공제액과 환자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트라이케어와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
2010년에 제정된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은 많은 미국인에게 의료 보장 혜택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고 미국 국방성과 국방성 장관의 권한 하에 있는 트라이케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라이케어는 기저질환 및 심각한 질환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비용 분담금이 없고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이 낮은 다양한 예방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며 보장 혜택에 대한 연간 또는 평생 한도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트라이케어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의 한 가지 혜택은 26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으로 트라이케어 청년(TRICARE Young Adult, TYA)이 신속히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6세 미만이고 미혼인 유자격 군인 가족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한 트라이케어 청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손상에 대한 미국 보훈부의 혜택
Q. 현역 복귀한 후 자동차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래도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복무에 따라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명예 제대와 DD 214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훈부는 직무 관련 질환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 그룹(Priority Group)에 배정합니다. 배정된 우선순위 그룹에 따라 입원 치료, 외래 치료, 처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영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중증 손상이 발생하면 보훈부의 의사가 수행하는 중증 장애 평가(Catastrophic Disability Evaluation)에 따라 우선순위 그룹 4에 배정됩니다. 중증으로 간주하면 재향 군인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척수 손상이 발생한 재향 군인에게 제공되는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재향 군인은 보훈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맞춤형 휠체어 두 대, 차량 개조 보조금,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소정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훈부 의료 혜택의 연장선상에서 관리되므로 재향 군인에게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재향 군인에게 배변이나 소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보훈부는 가정에서 이러한 계약된 치료 비용을 요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배우자가 재향 군인을 돌보며, 보훈부의 교육을 받은 후에는 이러한 계약 서비스를 수행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서비스
미국 보훈부는 가정 안팎에서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보훈부의 간병인 지원 전화인 수신자 부담 1-855-260-3274로 연락하거나 미국 보훈부 병원에서 간병인 지원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세요.
간병인 지원 코디네이터는 여러분에게 맞는 주간 보호 시설, 가정방문 일차 의료, 전문 가정 간호, 가정 원격 의료 자원, 임시 간호, 가정 임종 간호 등과 같은 서비스를 안내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9.11 테러 후 손상을 입은 참전 용사의 가족 간병인은 수당, 이동 비용, 임시 간호, 종합 교육, 미국 보훈부를 통한 의료 보험 보장 등 추가 보훈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간병인의 이해와 역량을 위한 자료 및 교육(Resources and Education for Stroke Carivers’s Understanding and Empowerment, RESCUE)은 뇌졸중 간병인(다른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한 사랑하는 사람의 간병인에게도 해당)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보훈부의 온라인 자료입니다.
고용 자원
전환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은 구직 지원, 교육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전환 지원 프로그램(Disabled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DTAP)은 장애로 인해 제대한 군인을 위한 전환 지원 서비스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미국 보훈부의 직업 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VA’s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군인에게 혜택 지원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 복무 경험 및 훈련 검증(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군인은 훈련과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다행히도 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DD 2586 양식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일하는 미국의 영웅들(America’s Heroes at Work)은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있는 제대 군인의 고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미국 노동부 프로그램입니다.
상이군인을 위한 경력 센터(Career Center for Wounded Warriors)는 복무 후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잠재적인 고용주와 취업 박람회를 알아보고 이력서에 대한 도움을 받아 가까운 곳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향 군인을 위한 연방 정부 일자리(Federal jobs for veterans): 미국 정부는 재향 군인을 행정 기관(국무부, 운수부, 국토안보부 등)에 채용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VetJobs는 사무 기술, 경영 전문 지식, 지도력 기술을 갖춘 재향 군인을 채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 구인 서비스입니다.
자료
문의 사항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자정(동부 표준시)에 수신자 부담 전화 800-539-7309로 정보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