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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과 장애 / Social Security and Disability

사회 보장과 장애 / Social Security and Disability

장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크게 두가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생활 보조금(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 그 것들이다.

사회 보장 장애 보험 (SSDI)

사회 보장제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근로불가 여부에 달려있다. 사회보장 규율에 따르면 개인이 건강 상태 때문에 이전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순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장애인으로 여겨진다. 또한 장애가 적어도 1년동안 지속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져야한다.

장애의 정의를 충족시키고나서 추가로 장애 발생 전 최근에 오랫동안 근로를 했었어야 사회 보장 장애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 직전 10년 중 5년 동안 일을했었고 연방 보험 기여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세금을 내었어야 한다. 장애 또는 손실이 적어도 12개월동안 지속 기대가 되야한다.

사회 보장 장애 보험 혜택은 계속적인 근무 또는 “상당한 수입 활동”을 못하게하는 “의료적으로 진단가능한” 손상을 가진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사회 보장 장애 보험은 미국 장애인 복지법(ADA)의 “정당한 융통”이라고 불리는 조정이나 적응이 도움을 받지못할 경우의 근로자의 안정망인 셈이다.

많은 수의 사회 보장 장애 보험 혜택의 청구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 단계의 상소절차가 있다. 어느 단계에서라도 이길려면 신청자는 장애요인의 상태를 증명하는 의학적 단서를 제공해야한다. 이런 단서의 최고 자원은 신청자가 아니라 신청자의 의사이다.

생활 보조금 (SSI)

생활 보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봉사 또는 다른 종류의 장애자가 제한적인 수입과 자원이 있을 경우 매달 보조금을 수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보조금 대상자라면 월당 보조금을 받고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음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메디케이드(Medicaid); 식권; 메디케어 할증금 지불(모든 주)

생활 보조금 혜택은 혜택자의 전직이나 가족 구성원의 전직에 바탕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주의 생활 보조금 혜택자는 입원비, 의사 비용, 처방약 또는 다른 건강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의료 보조금)의 혜택도 받는다.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생활 보조금 혜택자들에게 또한 식권의 혜택이 주어질수도 있다.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은 일반 내국세 수입에 의해 자금 조달되고 있다. 생활 보조금은 연방 보험 기여법에 따른 보류된 사회보장세금에 의해 조달되는것이 아니다.

장애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회보장국의 사무소를 연락하시오.

자료 출처: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올섭-Allsup, Inc.